송혜교는 2017년 7월 5일,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함께 했던 배우 송중기와 결혼한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 매체에서 주장한 열애설을 모두 부인해오다 갑자기 결혼 발표를 했죠 두 사람은 2017년 10월 결혼 이후 공식석상에서 부부애를 과시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27일 송혜교와 송중기가 이혼조정신청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엄청난 관심이 집중 됐죠 송중기는 2019년 초만 해도 한 인터뷰에서 아내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사랑꾼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은 충격을 자아냈는데요 이혼 사유 관련해 양측은 원만한 합의이혼이라 강조를 했습니다만 근거 없는 추측들이 이어졌죠 그 이유 중 하나는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전해질 때 송중기 측에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은 이혼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만 세부적 부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송중기가 이혼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송혜교 측